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물가든, 집값이든 안 오른 건이 없어서 상당히 부담이 크죠. 동결된 것은 월급뿐이라는 웃픈 이야기가 있듯이 현대인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취업한 청년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방법과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등 서울시 사업 소개
해당 사업의 경우 높은 주거비가 부담인 서울시 청년 2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간 지원합니다. 신청 사이트의 경우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달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보통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범위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원 내용과 더불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령은 만 19세~만 39세까지의 청년(23년 기준 등본상 1983년 1월생~2004년생 12월생까지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다른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차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등재된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의 경우 보증금은 5천 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범위가 있으며, 지원 금액의 경우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선정 방법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선정하며, 인원을 초과할 시에는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의 경우 격월로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이며 이때 4월~7월분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만약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를 통해서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알려드린 대로 서울주거포털로 가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에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고시원과 게스트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서가 필요하며,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도 상세하게 나오는 서류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만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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