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자격 1 유형 2 유형 차이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취준생들이 보다 더 취업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 직무 추천,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을 하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가왔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1 유형과 2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 1 유형
- 2 유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필수 서류들을 챙겨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처음인 경우가 많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우선 워크넷으로 접속하여 계정이 없다면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도 가능)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참여 신청] 선택
3. 내용을 꼼꼼하게 훑어본 후 해당되는 지원 자격, 필수 서류 확인 후 하단의 취업신청 선택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마찬가지로 위 과정 2번까지 해주신 다음, 하단에 있는 신청서 서식 3개를 모두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1 유형과 2 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통해 파악 후 지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유형 지원자격>
가구 단위 중위소득 x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수로는 100일 혹은 시간으로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발합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18~34세의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과 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바로 취업이 어려운 자, 다른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수급이 종료된 뒤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사람, 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6개월이 안 지난 사람(일부 사업은 신청 가능, 확인 필요), 단순히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것만 노리고 신청하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유형 지원자격>
1.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계층,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특정 계층은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18~34세의 청년 구직자
3.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35~69세 중장년층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공통적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2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금 즉,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해당 유형으로 선발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구진촉진수당'을 월에 1회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내 취업 시 조기 취업수당, 6개월 내 취업 시 이후 근속연수가 6개월이면 5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내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지급받는 것이 아닌 활동 내용에 해당되는 구직 활동을 2개 이상 이행한 뒤 정해진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올해 변경된 사항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내에는 소득이 월 단위 50만 원에서 90만 원 초과 시 지급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며, 1 유형에 신청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참여자 소득 단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내용
1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부분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이 아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참여자와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기본 지급액 15만 원과 프로그램 이행 상황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청년 및 중장년층일 경우 : 기본 지급액은 동일하며 수료한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절차, 1 유형, 2 유형 차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지원해 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취업뽀개기 > 취업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업 NCS 출제 유형 및 전략 공부 기간은 어떻게? (0) | 2023.05.01 |
---|---|
취업 면접 답변 예시 및 예상 질문 리스트 의도 파악하기 (0) | 2023.04.28 |
자소서 쓰는 법 성장과정 잘 쓴 예시 (0) | 2023.04.23 |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인사팀이 좋아하는 지원동기 작성법 (0) | 2023.04.21 |
취업 구인구직 채용 일자리 사이트 정리 비교 (0) | 2023.04.19 |
댓글